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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중요 경제활동 출국자 백신 맞는다...17일부터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6:25

2개월 전에 예정된 출국에 대해 백신 접종 신청 가능
소관 부처 심사 거쳐 질병청 승인…거주지·근무지 관할 보건소서 접종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해외파병장병, 올림픽 참가자를 비롯해 필수 공무와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출국하는 사람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가 아닌 일반 성인은 오는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필수 활동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이에 앞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국과 중요한 경제목적, 공익 목적을 3개월 내 단기 국외 방문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접종 대상은 해외 파병 장병, 재외공관 파견, 올림픽 참가 등 업무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이다. 방문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문할 때,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도 포함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2개월 전에 예정된 출국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인과 공무국외출장자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각 부처의 심사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다. 승인을 받으면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을 받으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국·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황 팀장은 "중요한 경제활동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며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로 소관부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7월 이후에는 백신 물량이 충분해 모든 사람이 접종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월 이후로 출국을 연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이 준비돼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긴급히 출국해야 하면 격리면제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예방접종의 목적은 국내에서 격리면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는 첫 날인 오는 17일 신청하더라도 이달 내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황 팀장은 "17일부터 매주 신청을 받아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1차 접종을 이달 내 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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