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경제활동 목적으로 해외 방문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접종 후 국문·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공익이나 경제활동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장·파견돼 출국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접종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해외 출국자들까지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견,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목적으로 해외에 단기 방문할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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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윤 총괄반장은 "소관부처 등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접종을 받은 후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