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70대 목사가 10대들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4 obliviate12@newspim.com |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등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목사는 춘천의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자매인 B(당시 17세) 양과 C(당시 14세) 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했다.
동생인 C양에게는 따로 사무실로 불러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고 은밀한 공간에서 성기를 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목사의 파렴치한 범행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9년에 이들 자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들 자매는 집으로 돌아가면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 의지할 곳이 A 목사 밖에 없어 곧바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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