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비방하려는 목적 없었다…탄압 목적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첫 재판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피고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슈를 떠나 형사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2015년에 시민 1000명이 박주신 씨를 고발했는데, 지난해 박 씨가 박 시장 장례를 위해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단출국하게 만든 다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5년간 방치한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인데 수사기록 어디를 봐도 박 씨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며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역시 "임상의사로서 20년간 진료경력이 있고 수십 명 의사들의 의학적인 소견을 모아 비리의혹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사가 자꾸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주신 씨를 공개 소환해 엑스레이 등 의학적 증거를 얻어 정확히 검찰이 허위사실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과 치과의사인 김우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박 씨의 모친이자 박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청 내용을 종합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앞서 박 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고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 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씨는 2011년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 광고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MRI 영상이 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 측은 같은 해 최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해 최 회장을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