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252명 근로자 근무…취약 계층 60.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4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고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56.7%)다.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3.10 jsh@newspim.com |
이로써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총 2846개로 늘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총 5만5252명(취약계층 3만3435명, 60.5%)이다.
이번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 받은 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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