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지역 한 농업법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이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54분쯤 안동시 임동면 한 농업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A(28) 씨가 사료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경찰서 전경. 2021.03.10 lm8008@newspim.com |
10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법당국은 A씨가 사료 배합기 청소 도중 기계가 작동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관계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에 들어가 기계 오작동 등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달아난 여성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최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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