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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짓고 해산 안 한 63개 조합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8:49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8:50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 꾸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도록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15일부터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조합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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