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2차관 직속 운영…공항정책관 부단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 면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를 운영한다. 특별법에 근거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별법 제13조 1항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TF는 2차관 직속으로 둔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 부단장을 맡는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 등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한다. 현장 점검과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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