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이모는 무속인으로 이들 부부는 숨진 A양이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친모도 이들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양의 이모 B(34) 씨와 이모부 C(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모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11시쯤 A양의 손발을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다.
물고문 이전에는 파리채 등으로 3시간 정도 폭행이 있었으며 사고 전날인 7일 날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모부부는 1월 20일 A양에게 자신들이 반련견의 변을 핥으라고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양의 친모에 대해 언니부부에게 학대를 당해 눈 부위가 부풀어 멍이 들어 있는 딸의 사진을 보고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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