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전소시킨 승려 A(53) 씨가 7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승려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A씨가 구속됐다. 2021.03.07 obliviate@newspim.com |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을 지른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서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절에서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장사 측은 "A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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