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약 5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에스모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 |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부인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 등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은 인정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종한 뒤 페이퍼컴퍼니에서 보유하던 전환사채(CB) 등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으로 용역 계약 체결하고,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타인에게 에스모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