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우리·기업銀 "고객보호 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 개최
우리 68%·78%, 기업 65%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이며 여기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최종 배상비율이 우리은행 68%와 78%, 기업은행 65%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각사] 2021.02.24 milpark@newspim.com

분조위는 이번 3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아래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일부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도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공통적으로 30%를 적용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투자목적,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 한다. 그 결과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고 서류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80대 초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했고,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분조위는 두 건에 대해 78%와 68%를 각각 최종 배상비율로 결정했다.

기업은행도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한 후 라임펀드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배상비율 65%)

금감원 분조위는 내부절차를 마친 후 다음주 초께 조정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이후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배상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라임Top2밸런스6M펀드 등 182건(미상환액 2703억원),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20건(미상환액 286억원)이 접수됐다.

한편 두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보다 낮게 책정됐다. 앞서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이 60%이고,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60~70%였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성향이 보수적인 은행의 배상비율이 증권보다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고객은 상대적으로 투자경험이 적어 자율조정까지 마치고 나면 최종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