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자신을 신고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와 등을 다쳤고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행패 부리던 자신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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