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약사면허를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를 해온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3 obliviate12@newspim.com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30대)씨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말 부산 한 약국에서 보건소 공무원을 사칭 약국점검을 이유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A씨는 가짜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부산시내 약국 4곳에 단기약사로 취업해 일당 12만~20만원을 받고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등에서 약사면허증, 위조약대 졸업장 등을 압수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경찰은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자격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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