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ESG, 새로운 기회] 분주한 재계…지배구조 투명성 '오래된 관문' 넘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그룹들, 새해 벽두부터 ESG 경영 앞다퉈 강화
지속가능경영위, 준법감시위 등 개편‥투명경영 실천
정보공개·순환출자 해소·지속가능경영 등 과제 산적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도 ESG 경영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ESG 관련 각 종 위원회를 회사 내 설치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에 해당하는 G는 특히나 우리 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 분야다.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순환 출자'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기업들이 주주들의 '투명 경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게다가 ESG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단순히 주가의 상승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진이 쓸데없이 이혼소송에 돈을 쓴다든지 다른 데 빼돌린다든지 않는 것이 좋은 지배구조의 예"라며 "게다가 ESG는 이 사회 안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로 높은 주가만을 꼽지 않고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등)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누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간 '수익'과 '경영권 확보'에 치중했던 우리 기업들로서는 ESG의 다층적 요구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03 sunup@newspim.com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ESG 투자를 준비 중이다.

자연스레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ESG 경영 정보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집요하고 구체적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분주하게 대응 중이다.

ESG 중 '거버넌스'는 투명한 정보공개 하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권한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ESG 관련 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 인류에 공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ESG활동의 주요 정책 및 이행 사항 등을 관리하게 된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과 함께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했다. 아울러 지난해 아시아 철강사 최초 탄소중립 계획 발표, 글로벌 철강사 최초 ESG전담조직 설치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면서 우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ESG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주문으로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삼성 준법위는 출범 직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선언하며 준법경영 안착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재수감되면서 현장 경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옥중 메시지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ESG를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기존 경영지원실 산하에 운영해 온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센터로 격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에 가입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연합체다. 기업윤리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행동규범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인텔 등 160여개 글로벌 기업이 RBA에 가입해 있다.

삼성SDI는 협력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거래를 준수 중인 점을 강조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첫 <네이버 밋업>에서, 기술로 SME와 창작자의 성공을 꽃피우는 <프로젝트 꽃>의 5년 성과와 함께 향후 방향성을 소개했다. 2021.03.02 sunup@newspim.com

네이버는 2017년 3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외부인인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한성숙 대표를 새로운 CEO로 선임한 바 있다.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네이버의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이 더 나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 냈다며 아시아 인터넷 기업 ESG 랭킹에서 2위에 랭크시켰다.

카카오도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이 담겼다. 카카오는 영문으로도 헌장을 제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이 부랴부랴 조직개편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글로벌 눈높이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ESG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은 지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송수영 교수는 "전 세계 ESG 열풍은,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 더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내가 사는 환경(E)이 중요하다는 주주들이 늘면 그에 맞게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