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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분주한 재계…지배구조 투명성 '오래된 관문'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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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그룹들, 새해 벽두부터 ESG 경영 앞다퉈 강화
지속가능경영위, 준법감시위 등 개편‥투명경영 실천
정보공개·순환출자 해소·지속가능경영 등 과제 산적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도 ESG 경영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ESG 관련 각 종 위원회를 회사 내 설치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에 해당하는 G는 특히나 우리 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 분야다.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순환 출자'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기업들이 주주들의 '투명 경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게다가 ESG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단순히 주가의 상승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진이 쓸데없이 이혼소송에 돈을 쓴다든지 다른 데 빼돌린다든지 않는 것이 좋은 지배구조의 예"라며 "게다가 ESG는 이 사회 안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로 높은 주가만을 꼽지 않고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등)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누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간 '수익'과 '경영권 확보'에 치중했던 우리 기업들로서는 ESG의 다층적 요구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03 sunup@newspim.com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ESG 투자를 준비 중이다.

자연스레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ESG 경영 정보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집요하고 구체적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분주하게 대응 중이다.

ESG 중 '거버넌스'는 투명한 정보공개 하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권한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ESG 관련 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 인류에 공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ESG활동의 주요 정책 및 이행 사항 등을 관리하게 된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과 함께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했다. 아울러 지난해 아시아 철강사 최초 탄소중립 계획 발표, 글로벌 철강사 최초 ESG전담조직 설치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면서 우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ESG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주문으로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삼성 준법위는 출범 직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선언하며 준법경영 안착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재수감되면서 현장 경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옥중 메시지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ESG를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기존 경영지원실 산하에 운영해 온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센터로 격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에 가입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연합체다. 기업윤리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행동규범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인텔 등 160여개 글로벌 기업이 RBA에 가입해 있다.

삼성SDI는 협력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거래를 준수 중인 점을 강조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첫 <네이버 밋업>에서, 기술로 SME와 창작자의 성공을 꽃피우는 <프로젝트 꽃>의 5년 성과와 함께 향후 방향성을 소개했다. 2021.03.02 sunup@newspim.com

네이버는 2017년 3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외부인인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한성숙 대표를 새로운 CEO로 선임한 바 있다.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네이버의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이 더 나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 냈다며 아시아 인터넷 기업 ESG 랭킹에서 2위에 랭크시켰다.

카카오도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이 담겼다. 카카오는 영문으로도 헌장을 제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이 부랴부랴 조직개편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글로벌 눈높이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ESG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은 지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송수영 교수는 "전 세계 ESG 열풍은,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 더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내가 사는 환경(E)이 중요하다는 주주들이 늘면 그에 맞게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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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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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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