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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선택 아닌 필수…2025년 53조달러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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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가 전 세계 자금흐름의 기준이 되고 있다.

ESG의 역사는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해에 가장 높게 달아올랐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런 가운데 기존에 승승장구하던 많은 기업들은 주춤했다. ESG가 미래 가치 판단에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다.

◆ 세계 ESG 운용자산규모, 2025년 53조달러 이상 전망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ESG를 평가 요소로 도입한 자산은 45조달러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연평균 15%라는 지난 6년간 평균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ESG 관련 글로벌 운용자산규모(AUM)는 2025년에 53조달러 이상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ESG 비중이 95%로 확대 될 전망이라 자산운용에서 ESG기준은 이제 필수가 됐다.

미국 내 지속가능 투자 규모 2010년 이래 456% 증가. 2020년 11월 16일 자료 기준. 미 사회책임투자포럼(SIF) 제공.

미국도 지난해 ESG 관련 AUM이 17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AUM 51조4000억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기존 펀드 가운데 ESG 전략으로 전향한 펀드는 253개에 이른다. 지난 한 해에만 새로 출시된 ESG 펀드는 505개다. 펀드평가사 모닝스타는 지난해 이로 인한 유럽의 ESG 관련 운용 자산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1조1000억유로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ESG 펀드 자금 순유입은 직전분기 대비 84%나 급증했는데, 이에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기존의 펀드 운용 원칙에 ESG 기준을 도입하는 물결이 일었다는 것이다.

ESG로 전향한 기존 펀드 253개 가운데 87%는 펀드 운용원칙에 ESG 기준을 추가하는 것에 더해 펀드명에 '지속가능'(sustainable) 'ESG' '청정'(green) '사회책임투자' 등 단어를 추가하는 등 브랜드를 새롭게 했다.

시장 데이터업체 트랙인사이트의 ETF 연구 및 투자 담당 아나넬 우발디노는 "펀드에 지속가능한 투자 라벨이 표시되면 해당 라벨을 찾고 있는 일부 연기금 및 기타 대형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랙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ESG 펀드 순자금유입은 1523억달러. 이중 80%가 유럽에서의 투자였다. 미국은 13.4%를 차지했다. 올해 1월에도 전 세계 ESG 특화 ETF에 유입된 투자액은 157억달러에 이른다.

◆ 글로벌 ESG 기준 도입·규제화 추세 

코로나19 불확실성과 '바이든 시대' 기대감 등이 ESG 열기를 북돋았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목표, 청정에너지 사업에 2조달러 투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12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재무설계자문기업 드비어 그룹(deVeere Group)의 나이젤 그린 최고경영자(CEO)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ESG 투자를 메가트렌드로 부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의 한 화력발전소 창고에 쌓여진 석탄. 2017.11.23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ESG 권고를 넘어 제도적 정책과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이달 10일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한다. 이제 역내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과 관련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업계 큰손 블랙록은 지난해부터 모든 액티브(Active)자산에 ESG 기준을 반영하고, 투자기업에도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액의 25% 이상을 석탄발전을 통해 거둬들이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은 팔고, 성평등도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으며 회사 이사회 중 여성이 2명 미만이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갖고 있다.

500여 개 투자사의 모임인 '기후행동 100+'는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 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블랙록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47조달러에 달한다.

일본 다이이치생명보험은 4000억엔 규모인 해외주식 운용자산을 전액 ESG 등급을 받은 기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체 자산을 ESG 등급에 따라 운영하고, 일본 내 투자기업들에도 ESG 경영을 강화할 것울 요구할 방침이다. 

은행들도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ESG 기준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피치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 184개 중 67%가 대출시 ESG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대상 기업이 안 좋은 ESG 평가를 받는다면 은행에는 안 좋은 평판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서비스 제공 전 고객사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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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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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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