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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그놈 몸서리'...'학폭미투'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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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흐른 뒤 '학폭미투' 법적 처벌 난망
증거 불충분시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려도
학폭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 등 즉시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학창시절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의 힘겨운 발현이라는 주장과 스타에 대한 상처주기라는 반대의견이 맞선다. 

 '스타'를 향한 '학폭 미투'는 실제 처벌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졸업 이후 법적 해결은 '글쎄'

학창시절 당한 괴롭힘을 십수년이 흐른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이 돼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고의성 있는 살인 : 없음 ▲사형에 해당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 : 1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해당 :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 : 5년 등이다.

예컨대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강요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교를 졸업한 이후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사법기관에 공소시효 내 고소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형법 307조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시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고 해도 누구나 알수 있도록 공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폭로 내용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법령에 저촉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위헌 논란이 일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꽌 9명 가운데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형법 307조1항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에 대해 지난 25일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린시절 겪은 학폭 트라우마를 세월이 지나 법률의 힘으로 풀기는커녕 자칫하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발생시 즉각 해결 바람직

현행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과 '동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된다. 물론 형법과 소년법 등도 사안에 따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처벌상 형법과 소년법 적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학폭법은 2004년 1월29일 공포돼 7월30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2008년 전부개정을 거치는 등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학폭법은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점이 두드러진다. 개정 학폭법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또 일부개정되는 학폭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학교라는 특성을 일부나마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는 조항도 마련된다.

학폭법의 특징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이다. 시일이 흐른 뒤에라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는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신고는 할 수 있다.

다만, 무작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된다.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라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제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때 일어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물론 가해자도 학생 신분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만 이전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라면 학폭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일각에서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등학생때까지'만 적용될 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부모나 교사 등에게 곧바로 알려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생의 성품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거나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용기를 내 알리는 것이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하기 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학교폭력, 해외는 어떻게

해외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룰까.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정향기,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년)에 따르면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학교폭력은 물론 학생범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예정된 정학이나 퇴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자의 개별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인 처벌을 시행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소한 비행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해 비행이 더욱 악화했다는 분석도 있어 '무관용 정책'은 유지하되 학교폭력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비슷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및 비행, 무단결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법, 인권법, 학교 기준 및 구조법, 교육 및 감사법 등을 제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나서 경찰, 학교, 학부모 등과 연합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

영국 경찰은 영국 전체 2만여개 학교 가운데 약 5000여개 학교에 전담경찰관제(1000명 이상 경찰관 담당)를 운영한다. 조건부 훈방제도인 '최후 경고제' 등도 실시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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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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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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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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