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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그놈 몸서리'...'학폭미투'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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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흐른 뒤 '학폭미투' 법적 처벌 난망
증거 불충분시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려도
학폭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 등 즉시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학창시절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의 힘겨운 발현이라는 주장과 스타에 대한 상처주기라는 반대의견이 맞선다. 

 '스타'를 향한 '학폭 미투'는 실제 처벌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졸업 이후 법적 해결은 '글쎄'

학창시절 당한 괴롭힘을 십수년이 흐른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이 돼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고의성 있는 살인 : 없음 ▲사형에 해당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 : 1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해당 :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 : 5년 등이다.

예컨대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강요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교를 졸업한 이후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사법기관에 공소시효 내 고소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형법 307조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시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고 해도 누구나 알수 있도록 공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폭로 내용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법령에 저촉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위헌 논란이 일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꽌 9명 가운데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형법 307조1항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에 대해 지난 25일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린시절 겪은 학폭 트라우마를 세월이 지나 법률의 힘으로 풀기는커녕 자칫하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발생시 즉각 해결 바람직

현행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과 '동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된다. 물론 형법과 소년법 등도 사안에 따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처벌상 형법과 소년법 적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학폭법은 2004년 1월29일 공포돼 7월30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2008년 전부개정을 거치는 등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학폭법은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점이 두드러진다. 개정 학폭법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또 일부개정되는 학폭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학교라는 특성을 일부나마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는 조항도 마련된다.

학폭법의 특징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이다. 시일이 흐른 뒤에라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는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신고는 할 수 있다.

다만, 무작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된다.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라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제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때 일어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물론 가해자도 학생 신분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만 이전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라면 학폭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일각에서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등학생때까지'만 적용될 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부모나 교사 등에게 곧바로 알려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생의 성품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거나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용기를 내 알리는 것이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하기 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학교폭력, 해외는 어떻게

해외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룰까.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정향기,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년)에 따르면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학교폭력은 물론 학생범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예정된 정학이나 퇴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자의 개별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인 처벌을 시행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소한 비행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해 비행이 더욱 악화했다는 분석도 있어 '무관용 정책'은 유지하되 학교폭력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비슷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및 비행, 무단결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법, 인권법, 학교 기준 및 구조법, 교육 및 감사법 등을 제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나서 경찰, 학교, 학부모 등과 연합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

영국 경찰은 영국 전체 2만여개 학교 가운데 약 5000여개 학교에 전담경찰관제(1000명 이상 경찰관 담당)를 운영한다. 조건부 훈방제도인 '최후 경고제' 등도 실시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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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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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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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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