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때리고 시비 붙자 칼로 찔러…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 부대 동료가 싸우는 것을 보고 상대편을 칼로 찌른 미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A(21) 이병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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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이병은 지난 2019년 12월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8월에는 마포구 인근 주점 앞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료가 또 다른 외국인 3명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소지하던 6cm짜리 칼로 이들을 찔렀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 역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