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며 초등학생 28만6000원(지난해 대비 8만원 인상). 중학생 37만6000원(8만1000원 인상), 고등학생 44만8000원(2만6000원 인상)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1회선 월 1만9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