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與, 의료인들 K방역 반발하니 옥죄"
안철수 "文정권, 어떤 의도 숨어있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점과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1.01.27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기도 그렇지만 지금 의료인들의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 시점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K방역을 자화자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동참을 해주지 않으니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들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라며 "다만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킬 것이다. 법에 원칙과 기준이 없고, 추후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라며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의사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지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의협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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