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칙 3월 1일 시행
큰글자 서식 도입, 민원서류 읽고 쓰기 쉽게 바뀐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처음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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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우선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 기간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됐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주민등록 등·초본에서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돼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됐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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