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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오픈AI 실적 미달 보도에 AI 투자 우려 확대…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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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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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8일 오픈AI 매출 목표 미달성 보도로 하락 마감했다.
  • S&P500 정보기술 1.29%, 필라델피아 반도체 3.58% 급락하며 AI주 흔들렸다.
  • 미·이란 협상 교착에 유가 급등, 연준 FOMC와 빅테크 실적 대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28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내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86포인트(0.05%) 내린 4만9141.93에 마쳤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5.11포인트(0.49%) 밀린 7138.80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23.30포인트(0.90%) 하락한 2만4663.80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오픈AI가 주간 사용자 수와 매출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경영진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비상장사인 오픈AI의 재무 성과는 AI 수요의 척도로 여겨지며 공개 주식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날 S&P 500 정보기술 업종 지수는 1.29% 하락해 11개 업종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최근 시장 강세를 주도해 온 반도체 업종은 크게 흔들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3.58% 급락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8거래일이나 연속 강세를 이어갔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픈AI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트너인 오라클 주가는 이날 4.07% 하락했다. 엔비디아·AMD·암 홀딩스도 각각 1.63%, 3.41%, 7.98% 급락했으며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어위브도 5.83% 하락했다.

몬티스 파이낸셜의 데니스 폴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수요일 실적을 발표하는 매그니피센트7 기업 중 하나라도 AI 관련 수요나 설비 투자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지난 한 달간의 시장 상승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이란 협상 교착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신 협상안에 불만족스러워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합의 기대감이 꺾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요나스 골터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미·이란 간 외교·군사적 교착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대부분 봉쇄된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책 입안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위기를 '넘어서 바라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는 전쟁 이전 대비 53%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브렌트유 선물은 3주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날 OPEC 탈퇴를 선언한 것도 산유국들에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배럴당 3.56달러(3.7%) 오른 99.93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6월물은 3.03달러(2.8%) 상승한 111.26달러를 가리켰다.

기타 특징주를 보면 UPS는 분기 조정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3.99% 하락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탄탄한 미국 자동차 시장과 예상되는 관세 환급을 근거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1.6% 상승했다. 코카콜라는 연간 조정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2.76%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29일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실적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대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FOMC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최근 고용 상황과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에 쏠렸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보다 전장보다 0.61% 내린 17.91을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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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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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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