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특별단속한다.
23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상수송분야 대기환경 보존활동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내항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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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유 채취 검사.[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1.02.23 onemoregive@newspim.com |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국내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05%, 중질유 0.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항해선박 사용기준 0.5%에 비해 훨씬 강화된 0.05%로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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