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납세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지난 8년치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는 하급심 판결을 거부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은 물론 트럼프 그룹의 과거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배하자 이를 대법원까지 끌고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마자스USA는 트럼프 관련 납세자료를 이 사건을 담당한 뉴욕의 대배심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납세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장기간 소송전을 펼치며 시간을 끌어왔지만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맨해튼 지검의 수사는 트럼프와의 혼외정사를 주장하는 여배우·모델 등을 불법 자금으로 입막음했다는 의혹 조사에서 비롯됐지만, 8년치 납세자료가 제출되면 트럼프 개인과 기업의 광범위한 보험·금융사기, 탈세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검장은 이날 "업무(수사)는 계속된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2021.0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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