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인 원년인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엄정 검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 대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 및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도 지속 점검한다. 또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중심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대출모집법인 등에도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지원 축소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도 점검한다. 비대면 영업채널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혁신에 따른 IT안전성 및 정보보호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검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 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도 전년보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작년 7회에서 올해 16회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별로 은행·지주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사·상호금융 각 1회 순이다. 부문검사는 작년 606회에서 올해 777회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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