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선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목포시 북항에서 입항하던 선박을 불시 검문해 A씨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 측정하는 해경. [사진=목포해경] 2024.12.26 ej7648@newspim.com |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술을 마신 뒤 25일 오전 출항했다고 진술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확인됐다.
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해양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해·육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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