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기사작성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 기자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상습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기자 A(50대)씨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청사[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가 야적상태와 비산먼지 등 가벼운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비난성 기사를 쓰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공사업체 관계자 21명으로 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25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키게 한 것으로 조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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