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아들의 입대를 배웅하러 간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모(54·여)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베트남에서 국내에 입국했다.
마포구청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노씨에게 2주간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말라며 전화로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그러나 노씨는 자녀의 군입대를 이유로 6월 23일 오전 9시쯤 주거지에서 이탈,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북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갔다가 오후 4시 40분쯤 귀가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노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노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통지하고 있다"며 "노씨는 이탈하지 말 것을 전화로 통지받고도 마포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