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절도죄로 복역 중 가석방…7개월 후 다시 절도
법원 "개인정보 저장된 휴대폰 절도, 피해자 고통 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던 승객들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 등 10명의 휴대전화를 훔쳐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5)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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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박 씨는 지난해 2월 경부터 6월 경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6명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저녁 늦은 시간 승객들이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씨는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중랑천변 농구장과 족구장 등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3명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혐의와 동대문 한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2월 또 다른 절도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7월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은 대인(對人)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 범행 대상인 휴대폰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인다"며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3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