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2000만원 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안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우선 사업주 김모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김모씨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김모씨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37명에게 3억2000만원을 체불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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