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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2주간 집중감독…"위법사항 사법조치"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54

작년 중대재해 4건 특별감독…5일 사망자 추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이어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선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주간(2.8~19)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5개팀 이상을 투입해 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제공=현대중공업]

또 집중감독 기간 동안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개선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필요하면 집중감독 후 패트롤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 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용접작용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용부는 철판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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