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 제공…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억4000만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이유로 페퍼저축은행에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지난 16일자로 부과했다.
또 금감원은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주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페퍼저축은행 분당 본점 [사진=페퍼저축은행] 2021.02.18 tack@newspim.com |
금감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0월4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대주주 등에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해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으했음에도 대주주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해 총 4400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대표이사(장매튜)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2013.10.18)하기 전 現대주주에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년 10월 4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밖에도 페퍼저축은행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 선임,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도 드러나 금감원 제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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