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광역만경제자유구역청] 2020.07.20 wh7112@newspim.com |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송일반산업단지 일정면적(10만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mou)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50%, 투자신고(fdi)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외국기업 5개사와 MOU를 체결해 5만평(50%)의 명시적 입주수요와 4800만 달러(40%)의 투자신고(fdi) 입주수요를 확보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하동군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송일반산업단지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