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도장과 콜라텍 등 18개 시설에 대해 16~28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집단 감염 발생한 고양시 태평양 무도장.[사진=고양시] 2021.02.15 lkh@newspim.com |
시는 지난 3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무도장과 관련 현재까지 72명으로 급장한 가운데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하는 특성을 파악, 지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2개 업소에서 추가로 18곳에 대해 추가적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총 20개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무등록된 성인 댄스 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무용학원 53개소에 대해서도 15일 전수점검을 실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성인 전용 댄스학원으로 확인될 경우 2주 간 집합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이후 댄스 관련 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익명 검사도 가능한 만큼 가족과 동료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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