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지난 설 연휴 법규 위반 레저활동자 4명을 적발했다.
15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전사고 위험예방을 위해 해상에서의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수산자원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법규 위반 레저활동자를 적발했다.
속초해경 형사기동정은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양양 인구항 동방 3해리에서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상법규 위반 레저활동자 적발 현장.[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1.02.15 onemoregive@newspim.com |
A씨 등 2명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해 멍게 163마리, 해상 33마리, 문어 3마리 등 약 200마리를 불법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했다.
같은 날 B씨는 고성군 교암항에서 낚시차 모타보트를 이용, 출항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고성군 화진포해수욕장 이북해역까지 진출했다. B씨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의무 위반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 12일은 고성군 거진11리 해변 인근 해상에서 C씨가 안전장비(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즐기다 해상순찰 중인 경찰관에 적발됐다.
속초해경은 관계자는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이버 스스로의 불법 근절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 및 안전수칙 등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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