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무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무신고 무도장인 일산서구 일산궁 콜라텍 내 음식점 3곳에 대해 13일부터 2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일산 콜라텍.[사진=고양시] 2021.02.15 lkh@newspim.com |
시는 이 업소가 보건소의 역할조사에서 정부출입관리 및 안심콜 사용 등 출입관리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이날부터 유흥시설 및 콜라텍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구청 및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처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일산서구 주엽동의 태평양무도장에서 7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이 무도장 이용객이 찾은 일산궁 콜라텍에서 현재까지 3명이 확진됐고, 방문객 28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