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80% 감경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2021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6.09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내용은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를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한다.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18개소이며 지원금액은 약1억6100만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7건 7800만 원이 더 증가했다.
또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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