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2.09 gkje725@newspim.com |
해당 기간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돼 적용된다.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한다. 이 밖에도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시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제정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전 직원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 추진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꾸준히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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