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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6:00

박근혜 정부 시절 임원들에 사표 강요한 혐의…검찰,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오늘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록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 접촉이 쉽지 않게 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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