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역사 내 상가, 자동즉석사진기, 물품보관함 등 16개소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2021.02.08 rai@newspim.com |
임대료 감면 외에 경비·청소원 등 일부 업체부담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도 면제한다.
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60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도시철도 입점상가에서 구매했다.
임차인 A씨는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감사드린다. 지치고 힘들지만 꼭 이겨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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