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기원에서 제명된 전 프로기사 김성룡(44)이 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1심에 이어 지난 2월4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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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외국 여성 프로기사 성폭행 의혹' 미투 사건으로 제명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함께 일실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1심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징계처분에 대해 한국기원은 즉시 절차상 하자를 치유 후 김성룡에 대해 다시 제명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 프로기사 이세돌의 기사회 탈퇴와 관련해 한국기원의 정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도 지난 1월28일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정관 내용은 기사회 소속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회 탈퇴 기사의 기전 참가 제한이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바둑의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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