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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돌봄아동 13세 미만 확대 지지부진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7:09

청년미래센터 13세 이상 아동부터 지원 가능
국회 "가족돌보는 13세 미만 아동 방치" 지적
13세 미만 돌봄 난이도 높아…인력 해결 우선
복지부, 사례 관리 우선 조치·법안 심사 앞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나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2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체계 내 지원뿐 아니라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6~12세 가족돌봄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 연구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특정 욕구를 파악해 시범사업과 연계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지원 대상 13세부터…가족돌보는 13세 미만 아이 방치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에 신청 인원은 3725명 중 18세 이하 아동 지원 인원은 35명뿐이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상을 13세부터 34세로 제한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세 미만 아동도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있어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해 실적이 적은 것 같다"며 "13세 미만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서면 답변에 "가족돌봄아동에 대해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27 sdk1991@newspim.com

복지부가 13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했다.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청년은 돌봄·의료서비스와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는다. 민·관 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미래센터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부터다. 지원을 받는 대상 조건은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이다. 고립·은둔청년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이다.

◆ 13세 미만 확대, 돌봄 인력 부족 걸림돌…다음 달 법안 병합 심사

13세 미만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돌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미래센터는 돌봄 인력이 아동을 전담해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13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과 발달 상태 등이 달라 돌봄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인력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세 이하 전담인력을 추가하려고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만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4개 청년미래센터에 자기돌봄비 지원까진 아니지만 13세 미만에 대해 사례 관리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학교에도 대상을 연계해달라고 안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 지원 문제도 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초학습지원, 심리치료, 멘토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는 반면 청년미래센터 사업은 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차로 검토하고 그중에서 더 어려운 가구만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며 "청년미래센터사업은 현금지원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27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가족돌봄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2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병합 심사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단계적으로 할지, 취지에 맞게 인력을 충원할지에 대해 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도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현재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13세 미만 아동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도 가족돌봄아동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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