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자가격리 조치 받고 격리…손으로 땅굴 파 탈출
법원 "계획적 조치 위반…죄책 가볍지 않아"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5시간 전 손으로 땅을 파 자가격리 장소를 탈출한 인도네시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감염병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출신 A(2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한국에 입국해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서울의 한 호텔에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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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해제일시인 10월 5일 0시를 불과 5시간여 남기고 호텔을 빠져나갔다. 샌드위치 패널로 폐쇄된 호텔 1층 화단에서 패널 밑 쪽의 흙을 손으로 파 땅굴을 만든 다음 그 사이로 빠져나간 것이다.
A씨는 3일 만에 충북 청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자가격리 중 실시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