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시 반려동물 소유 등 확인…양성 반응 격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나올 경우 2주간 격리 후 해제나 종결 처리한다.
4일 박미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미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브리핑 모습.[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
시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지침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발열과 기침 등 증세가 나타난 개와 고양이 등에 대해 확인 검사를 할 계획이다.
절차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시 반려동물 소유 및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수의사회의 협조로 검체를 채취하고 동물위생시험소로 이송해 검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보호자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해당동물은 2주간 자가 격리 후 해제 및 종결 처리할 계획이다.
자가 격리가 원칙이지만 위탁 보호도 가능하다. 위탁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정해지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질병관리청과 WHO를 인용해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이 감염된 경우는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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