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동산 5법' 대표발의…양도세 30% 인하·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월세 세제혜택 확대…세액공제대상 한도 100만원 상향 조정
"부동산 세금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양도세 최대 30% 이하,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5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추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 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경우 소득공제액 한도는 지난 2000년 3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추 의원이 확보한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하여 20%와 2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이었으나, 2020년 말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2021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