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거짓 자백 의심 재판부…"피고인 유죄 밝히라고 얘기하는 입장 한심"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공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 심리로 3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격언 중에 거짓말을 할 수 록 진실에 빚이 쌓인다는 말이 있다"면서 A씨의 거짓 자백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양지원. 2021.02.03 lkh@newspim.com |
또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A씨의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정을 촉탁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는 법조계에서도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 이익을 있으니까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질문도 많이 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 문서를 출력해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명절이 지나 그렇게 춥지 않은 시기에 각서를 위조했고, 빨간색 스탬프를 사무실에서 가져와 날인했다"고 했지만 압수수색 당시 A씨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원본파일에는 검은색 지장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 초기 A씨는 "2019년 2월 추운 겨울에 위조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이행각서의 내용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매수와 담합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결과에 대해 불복을 초래한다는 거 알고 있느냐"면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최성과 이재준 사이에 모략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권 판사는 "이 사건은 지문 위조 여부만 확인하면 간단한 사건인 만큼 국과수에 지문감정을 촉탁해 결과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피고인은 감정 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문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아니라고 나온다 해도 거짓된 증거로 사법부와 사법부의 권리를 기만한 죄를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했다고 하니까 위조했던 컴퓨터를 찾아 검사한테 증명하면 본인의 죄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 본인이 유죄라는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제 입장이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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