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시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 더욱 노력할 것"
[안성·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국회의원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성·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1.02.03 lsg0025@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넣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학용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60cc이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법원은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바이크, 고속도로, 후보자 비방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분류해 판결했다.
바이크 부분에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표현에 있는 바이크는 대형 오토바이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의심스러울 때는 어휘가 사용된 맥락 등을 살펴 해당 표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보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크의 의미는 바이크 진입 허용을 발의했습니다.라는 내용에 고속도로의 진입과 고려하면 26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점에 객관성을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 바이크 용어는 대형 오토바이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김 의원도 자신이 구비 한 오토바이를 대형 바이크의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알렸다.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속도로 부분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당시 언론들의 오보된 기사들의 제목은 '김학용 대형오토바이 고속도로 달린다'라고 작성된 점을 보면 탓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자질과 능력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적시된 내용이 후보자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활동 등에 사회적 영역 등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가급적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위법성 조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이규민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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