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등 제주지역 실내체육시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음식물 제공에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심지어 도박까지 드러났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올들어 민간 실내체육시설 1646업소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
[사진=제주도] 2021.02.03 tweom@newspim.com |
도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 업소들의 위반사항을 보면 주류나 음식물 제공이 15건으로 가장 많다.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곳, 5명 이상 집합 금지 위반 1곳 등이다.
특히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은 1차 현지 시정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적발돼 현장점검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스크린골프를 한창 즐기던 한 방에 음식물 제공 사실을 업주가 극구 부인했지만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줏병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게다가 때마침 배달음식까지 도착했다.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한 방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을 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이어 도박 등 사행 행위 위반까지 적발됐다.
현장점검반은 방역수칙 위반 적발 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소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최초에는 계도 중심으로 현지 시정 안내가 이뤄지지만 고의성과 시정 명령 불이행 등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때 150만원, 2차 위반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 적발 때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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