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반려동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한다.
최근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지난 1월 고양이 1마리가 처음으로 양성 확인된 바 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했다.
검사대상은 자치구 보건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의해 결정하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은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임시 돌봄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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