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침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에 격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시의 임시돌봄서비스 또는 군·구가 지정한 11곳의 임시 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다.
격리된 반려동물은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해제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어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며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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